대구MBC NEWS

법원서 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입력 2004-09-15 17:46:53 조회수 2

오늘 오후 1시쯤 경주시 동부동
대구지법 경주지원 청사 앞 마당에서
33살 이모씨가 부인 25살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씨는 가정불화로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부인과 다툼이 잦아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 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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