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주 주민투표제 시행

김형일 기자 입력 2004-07-26 17:04:59 조회수 1

◀ANC▶
경주시 주민 투표 조례안이 제정돼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민 투표제는 주민의사를 지역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도록 해,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제돕니다.

경주시의회가 제정한 주민투표조례안에
따르면 행정 구역 변경이나,
주민 복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등이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또 공공 시설이나 기금의 설치,
경주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INT▶ 김흥회 동국대 교수

하지만 주민 투표의 좋은 취지에 비해
주민투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 청구권자 수를 지나치게 많이
설정해 둔 점이 문젭니다.

경주시의 경우 전체 투표권자의 14분의 1인
만 4천 9백여명이 서명을 해야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INT▶김성경 부시장

이밖에도 주민 투표제가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보완책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NT▶김흥회 동국대 교수

주민 투표제가 행정기관의 독선을 견제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경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news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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