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기부 상한액 500만 원→2천만 원···'지정 기부제' 도입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 상한고향기부고향사랑기부제상한액지정기부제김건엽2023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