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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올해부터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선정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의 마을기업과 별도로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제도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시행됩니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참여 회원 중 청년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2차연도까지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우수 마을기업에는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27일까지 일반 마을기업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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