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번에는 또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복지법인 직원이 시설 장애인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고 이 직원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의 정신재활시설 식당 안에서 여성 영양사가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위협을 느꼈는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 A 씨입니다.
영양사는 지적 장애 2급 A 씨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 문을 발로 차며 다시 위협합니다.
사무실 안쪽에선 다른 직원이 장애인 A 씨를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
영양사는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영양사와 A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INT▶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복지사 "바닥에 있는 걸 보자마자 일단은 손이 서로 머리를 잡고 있어서 일단 손을, 회원분(A 씨) 손을 놓으라고 했었고, 다른 회원분들도 들어와가지고.."
복지사가 아닌, 영양사가 정신장애인을 돌보다 벌어진 일입니다.
◀INT▶박인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동산병원 사회사업팀장 "지적 장애 당사자와 직원 간에 신체적 가해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직원이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영양사가 생활 시설 회원들을 관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영양사는 지적 장애 A 씨가 자신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와 보호자는 일방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시설 측은 정확한 진상 파악 없이 장애인 A 씨의 잘못으로만 여긴 겁니다.
◀INT▶ A 씨 보호자 "그쪽에서 그렇게 입을 막아버리니까 우리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그쪽에서는 얘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얘는 엄마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이를 지켜본 복지시설 다른 직원이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애인과 A 씨 영양사 간 폭행 시비가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INT▶ 시설 직원/내부고발자 "싸우자고 들이댄 게 직원인데, 근데 그 회원분(A 씨)이 결국에는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직원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이, 정말 이건 또 다른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할 보건소가 조사를 시작하자, 복지시설은 시설장을 해고하고 영양사를 1개월 정직 처분내렸습니다.
폭행 시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설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U)"보건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남부경찰서가 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손은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