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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자녀 1명인 공무원에게도 출산 실적 가산점 부여


대구 달서구가 자녀가 1명인 공무원에게도 출산 실적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달서구는 2019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 자녀를 한 명만 낳더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0.3점, 2명이면 0.7점, 3명 이상이면 1.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복지포인트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육아 휴직 공무원이 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 상여금 전액을 줄 예정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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