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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수성못 소유권 누가? 관련 법안 발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인 대구 수성못을 대구시에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요.

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수성못을 사실상 대구시와 수성구가 갖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이인선 국회의원, "수성못은 농업 기반 시설로 되어있지만, 시민들 휴식처와 관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며 법률안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두고 시작된 기관끼리의 힘겨루기가 이제 관련 법안 제정 여부까지 넘어갔으니,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그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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