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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혐의, 항소심도 실형 구형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6-04 13:51:54 조회수 1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가 2016년부터 5년간 카드뮴 오염수를 1,000차례 넘게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6월 2일 결심공판을 열고, 전·현직 임원 7명에게 징역 1~5년, 회사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토양오염 규모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5년 7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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