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으로 주민 100명에게 2,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말까지로,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화산면 대안리와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3곳인데, 지난 2월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자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는 5월 말 통지했고 7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