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영덕호' 선장과 '송학호' 기관장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11월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는데, 오히려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간첩 의혹 속에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구지검은 앞서 어부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귀환한 다른 선원들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23년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