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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은 '의료인'만?···첫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린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위법성을 따집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월 13일과 14일 대구지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410여 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부산지법, 2022년 청주지법에서는 비의료인 문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21대 국회에도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문신 시술 재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데 문신 시술에 대한 각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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