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8일 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