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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정서적 폭력까지 처벌하도록 해, 대구의 한 변호사가 전체적인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관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어요. 

이민정 변호사, "성인 간에는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낸 건 전혀 처벌할 수가 없는데 동급생끼리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게 돼 있고 처벌 수위도 정보통신망법보다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가해자를 '누구든지'로 넓힌 건 전체적인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네,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든 법인데 피해자도 아동, 가해자도 아동이니 재판부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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