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1월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법원은 240만 원가량의 소송비용을 대구시와 홍 시장이 절반씩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측은 이 가운데 소용 비용을 절반 내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는데, 추가 법적 다툼 역시 패소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2024년 11월 8일)▶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패소)에 대해서 '시장과 대구시가 반반 지급하라,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했더니, 그 불복에 대한 재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적 다툼만 민사, 형사, 행정 등 14건인 것으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특히 시정을 감시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대구시 주장과 달리 무혐의 결론이 나거나 재판에서도 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가 취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거절을 부당하게 반복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1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2024년 11월 8일)▶
"우리가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행정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간 낭비가 되죠. 그래서 (뉴스민이) 100만 원 손해배상이 승소했어요."
대구시의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는 일 년 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2023년 11월 13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도 결국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대구시가 좀 절제되고 차분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정책 토론 청구 문턱을 대폭 높이는 등 시민 소통 창구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행정력은 낭비되고 불통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