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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아져···대구시교육청, 학교 관리자 교육 진행

대구시 교육청은 피선거권 나이를 낮춘 선거법이 시행되자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선거 교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110명을 대상으로 어제(1월 20일)와 오늘(1월 21일)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학교 관리자 연수'를 열어 학생 유권자와 교사들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교육합니다.

피선거권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은 1월 18일 시행됐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춘 정당법은 1월 21일 시행돼 올해(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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