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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산림 인접지 산불 예방 조례 발의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경주 출신 박승직 경북도의원이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로 인한 산림 인접지의 주택과 축사 등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산림 인접 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 공지를 조성하고, 관련 조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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