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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불법 촬영···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미약

◀앵커▶
최근 경북 구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찍힌 불법 촬영물은 SNS에서 떠돌면서 피해를 본 학생이 10명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유포는 물론, 보거나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구미의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교실과 등하굣길 등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구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

현행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를 촬영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는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적 학대로 보고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찍힌 불법 촬영물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과 같은 SNS에 올렸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는데, 이보다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법률이 보완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순도 변호사▶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고요. 일반 성인 (촬영된)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을 내가 보거나 소지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는 낮습니다.

여성 단체는 관련 법을 더 강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민지 대구 여성의전화 전자 디지털 특화 사업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몸만 성적 대상화하여 소비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상에서 삭제한 불법 촬영물 건수는 24만여 건.

법을 강화해도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제 처벌 수위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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