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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체포·독직폭행 혐의 경찰 5명 기소


검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한 경찰관 5명을 불법을 저질렀다며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따르면 강북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월 25일,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씨를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체포하고, 영장 없이 일행 2명이 머물던 방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5명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 등으로 A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3일 태국인 A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했고, 이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폭행한 것은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마약류 사범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했고, 도주,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썼을 뿐 독직폭행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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