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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전기차 택시, 사고 직전 1차 추돌···경찰, 운전자 조사


4월 대구에서 벌어진 전기차 택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앞서 택시를 추돌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2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4월 21일 오전 9시 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서가던 전기차 택시를 들이받고 신고 없이 가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보험사가 사고 2시간여 만에 신고했는데,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당한 택시는 이후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1.9km가량을 달리다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은 뒤 멈췄고 70대 택시 기사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돌 사고와 이후 벌어진 택시 사고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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